「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는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2항(신설, 15.12.31)
: 병원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시행 2015.12.31.] [보건복지부령 제384호, 2015.12.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7.>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①「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7., 2011.2.10.>
②제1항에 따른 병상 수는 해당 병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7.7.27.>
제3조(회계의 구분)
①병원의 개설자인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2 이상의 병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병원마다 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4조(재무제표)
①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5조(회계연도)
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개설자인 병원의 회계연도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개정 2007.7.27.>
제6조(계정과목의 표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재무상태표)
①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에 관한 항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8조(손익계산서)
①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계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기본금변동계산서)
①기본금변동계산서는 기본금과 이익잉여금의 변동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금변동계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현금흐름표)
①현금흐름표는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개설자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자금수지계산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①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2.31.>
1.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② 법인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결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5.]
부칙 <제384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대상은 병원의 개설자가 법인인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