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재무상태표
제 (당)기 년 월 일 현재
제 (전)기 년 월 일 현재
(단위 : 원)
계정과목 | 제 (당)기 | 제 (전)기 | ||
---|---|---|---|---|
금액 | 금액 | |||
자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 단기금융상품 ⋮ (2) 재고자산 1. 약품 2. 진료재료 ⋮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1. 장기금융상품 2. 투자유가증권 ⋮ (2) 유형자산 1. 토지 2. 건물 ⋮ (3) 무형자산 1. 영업권 2. 창업비 ⋮ (4)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채 Ⅰ. 유동부채 1. 매입채무 2. 단기차입금 ⋮ Ⅱ. 비유동부채 1. 장기차입금 2. 외화장기차입금 ⋮ Ⅲ. 고유목적사업준비금 Ⅳ. 의료발전준비금 (부채합계) 자본 Ⅰ. 기본금(기본재산) 1. 법인기본금 2. 기타기본금 Ⅱ. 자본잉여금 1. 자산재평가적립금 2. 기타자본잉여금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재평가잉여금 2. 해외사업환산손익 Ⅳ. 이익잉여금(결손금) 1. 차기이월잉여금(결손금) 2. 당기순이익(순손실)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손익계산서
제 (당)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 (전)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단위 : 원)
계정과목 | 제 (당)기 | 제 (전)기 | ||
---|---|---|---|---|
금액 | 금액 | |||
Ⅰ. 의료수익 1. 입원수익 2. 외래수익 ⋮ Ⅱ. 의료비용 (1) 인건비 1. 급여 2. 퇴직급여 ⋮ (2) 재료비 1. 약품비 2. 진료재료비 ⋮ (3) 관리운영비 1. 복리후생비 2. 여비교통비 ⋮ Ⅲ. 의료이익(손실) Ⅳ. 의료외수익 1. 의료부대수익 2. 이자수익 ⋮ Ⅴ. 의료외비용 1. 의료부대비용 2. 이자비용 ⋮ Ⅵ. 법인세차감전순이익(순손실) Ⅶ. 법인세비용 Ⅷ.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전 당기순이익 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Ⅹ.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Ⅺ. 당기순이익(순손실) |
재무상태표 과목분류 및 내용해설
■자산과목
□ 유동자산 | |||
(1)당자좌산 | 현금과 비교적 단기간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 |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가. 현금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보통예금 및 현금등가물을 포괄 나. 현금등가물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가 3월 내에 도래하는 것 |
||
2. 단기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된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 또는 기한이 1년내 도래하는 것 | ||
3. 단기매매증권 | 시장성 있는 회사채․국공채 등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단기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한 것 | ||
4. 의료미수금 |
가. 진료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의료미수금, 받을어음, 부도어음 등 나. 의료미수금은 입원 중 발생하여 계상되는 재원미수금, 퇴원환자진료비․외래환자진료비․기타의료수익 중 미회수금액(청구분 및 본인부담금) 다. 재원미수금, 퇴원미수금, 외래미수금은 환자종류에 따라 보험, 급여(보호), 자보, 산재, 일반, 건강진단 등으로 분류 |
||
5. 단기대여금 | 회수기간이 1년 이내 도래하는 대여금(임직원에게 대여한 1년 이내 회수가능한 채권 등) | ||
6.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의 징수불능에 대비하여 설정한 평가성충당금 | ||
7. 미수금 | 의료미수금을 제외한 미수채권 | ||
8. 미수수익 | 이자, 임대료 등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 | ||
9. 선급금 |
의료장비 등의 발주를 위해 선급한 금액 ※ 병원을 둘 이상 운영하는 법인이 본원과 분원간에 전도해준 전도금(선급금)은 결산시 정산하여 해당금액으로 처리 |
||
10. 선급비용 | 선급된 비용 중 1년 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으로서 선급보험료․선급이자․선급리스료 등 | ||
11. 선급제세 | 의료수익이나 이자수입 중 원천징수된 세금과 중간예납한 세금 등 | ||
12. 본지점 | |||
13. 이연법인세자산 |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 등 | ||
14. 기타의 당좌자산 | 기타 다른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좌자산 | ||
15. 국고보조금 | 자산취득을 위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예금(현금) 차감계정 | ||
(2) 재고자산 | 진료나 병원운영을 위해 보관중인 유형의 자산 | ||
1. 약품 |
가. 진료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반약품, 주사약품, 마취약품, 마약, 소독약품, 약국재료 등 나. 약품매입시 또는 대금결재시의 에누리․할인․할증․판매장려금 등은 약품매입액에서 차감하여 계상 다. 약국재료는 조제를 위한 약포장지․약병․연고튜브․약조제기기․실험정보실재료 등 간접재료 |
||
2. 진료재료 |
가. 진료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재료와 진료용구로서 1년 이내에 사용되는 재료 나. 진료재료는 방사선재료, 검사재료, 수술재료, 치과재료, 의료소모품, 혈액, 동위원소재료 등으로 분류 - 방사선재료 : 진단방사선과의 방사선필름․현상약품․조영제․필름봉투 등 - 검사재료 : 임상검사과․병리과․기능검사실 등의 시약․초자류 등 - 수술재료 : 수술시 환자체내에 삽입되는 심장판막․인공수정체․인공관절 등 - 치과재료 : 치과에서 치료시 사용하는 금․지경․석고․은․질렉스․징크세멘․수은 등 - 의료소모품 : 중앙공급실에서 공급하는 수술이나 처치용 소모품(붕대․거즈 등) 및 내구성 의료용소도구(청진기, 혈압계, 감자류 등) - 동위원소재료 : 핵의학과의 동위원소(1년내 사용분)․필름․시약․장갑․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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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식재료 | 급식을 위한 채소류․육류․생선류․미곡류 등의 재료와 급식용구(접시, 수저 등) | ||
4. 저장품 |
가. 약품, 진료재료 및 급식재료 이외의 사무․수선․청소․냉난방을 위한 저장품 나. 사무용․관리용 사무용품(장부․각종서식․인쇄물․문방구류), 기계부품 등 수선용부품, 냉난방을 위한 유류, 인쇄물, 청소용구․청소용품 등 환경용품, 직원복리를 위한 제복․포상용 상품 등의 저장품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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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부대물품 | 의료부대수익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의용품, 매점용품 등 | ||
(3) 기타유동자산 | |||
1. 기타유동자산 | 기타 다른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자산 |
□ 비유동자산 | |||
(1)투자자산 |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 ||
1. 장기금융상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으로서 금융상품 중 만기일이 1년후에 도래하는 자산 | ||
2. 투자유가증권 |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 | ||
3. 장기대여금 | 회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성대여금 | ||
4.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
장기대여금의 징수불능에 대비하여 설정한 평가성충당금 | ||
5. 퇴직보험 예치금 | 국민연금 전환금과 퇴직보험 예치금의 합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초과한 금액 | ||
6. 보증금 | 전세보증금․전신전화가입보증금․영업보증금 등 | ||
7. 삭제 | |||
8. 기타 투자자산 | 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임차자산개량비 등의 투자자산 | ||
(2) 유형자산 | |||
1. 토지 | 병원이 보유하는 업무용․비업무용 토지 | ||
2. 건물 | 병원이 보유하는 병동․관리동․직원숙소와 같은 일체의 건물과 전기․기관․난방․승강기․급배수․위생․기송관 등의 부속설비 | ||
3. 구축물 | 굴뚝․문․울타리․옹벽․도로․정원 등과 같이 건물 및 부속설비 이외의 공작물이나 토목설비로서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시설 | ||
4. 기계장치 | 전기설비․기계설비․냉동설비․주방설비(싱크대, 전기밥솥 등)․세탁설비 등의 기계장치 | ||
4. 기계장치 | 전기설비․기계설비․냉동설비․주방설비(싱크대, 전기밥솥 등)․세탁설비 등의 기계장치 | ||
5. 의료장비 | 환자진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구나 용구(병실침대 포함) | ||
6. 차량운반구 | 승용차, 구급차와 기타의 육상운반구 | ||
7. 공기구비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구입가액이 상당액 이상인 일반가구류․전기가구류․사무용비품․병실용비품(상두대)․공구류․집기류․전자계산기 등 | ||
8. 기타유형자산 | 도서, 예술품(그림 등) 등 기타 유형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 | ||
9. 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투입된 재료비, 인건비, 경비, 도급금 등 | ||
10. 감가상각 누계액 |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을 기재하며 당해자산에서 차감형식으로 기재 | ||
11. 국고보조금 | 자산취득을 위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자산차감계정 | ||
(3) 무형자산 | |||
1. 영업권 |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권리 | ||
2. 산업재산권 |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재산권 | ||
(4) 기타비유동자산 | |||
1. 이연법인세자산 |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 등 |
■부채과목
□ 유동부채 | 1년 내에 상환해야 할 부채 | ||
1. 매입채무 | 약품 등 재고자산매입대가의 미지급금 | ||
2. 단기차입금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1년 이내에 상환할 부채 | ||
3. 미지급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1년 이내에 지급할 금액 | ||
4. 선수금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금 | ||
5. 예수금 | 거래상대방 또는 병원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시까지 예수하고 있는 제세와 예수금 | ||
6. 미지급비용 | 발생된 비용중 미지급한 금액(미지급급여․미지급집세․미지급이자 등) 등 | ||
7. 미지급제세 | 당기소득에 대해 납부할 법인세 등 기타 제세의 미지급액 | ||
8. 유동성 장기부채 | 장기부채 중 1년 이내에 상환할 부채 | ||
9. 선수수익 |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차기이후에 속하는 것(선수임차료․선수이자․선수수수료 등) | ||
10. 예수보증금 | 업무상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보증금(입원보증금․하자보증금 등) | ||
11. 단기부채성충당금 | 1년 이내에 사용되는 부채성충당금(임직원의 상여금지급충당금․연월차수당충당금 등) | ||
12. 임직원단기 차입금 | 임원이나 직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액(가수금) | ||
13. 이연법인세부채 |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 등 | ||
14. 기타의 유동부채 | 기타 다른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준비금 |
□ 비유동부채 | |||
1. 장기차입금 | 상환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 | ||
2. 외화장기 차입금 | 외화표시차입금으로서 상환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 | ||
3. 금융리스 미지급금 | 상환기일이 1년이후에 도래하는 금융리스 미지급금 | ||
4. 장기성 매입채무 | 지급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매입채무 | ||
5. 퇴직급여 충당금 |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금액으로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퇴직보험 예치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 | ||
6. 이연법인세부채 |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 등 | ||
7. 삭제 | |||
8. 임대보증금 | 임대계약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관하는 보증금 | ||
□ 의료발전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자본과목
□ 기본금(기본재산) | |||
1. 법인기본금 | 병원설립을 위하여 출연한 금액 | ||
2. 기타기본금 | 병원증축 등을 위해 출연한 금액 중 미등기금액 또는 이익잉여금의 기본금대체액(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 포함) | ||
□ 자본잉여금 | |||
1. 자산재평가적립금 | |||
2. 기타자본잉여금 | 자본보존 목적의 자본잉여금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1. 재평가잉여금 |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 | ||
2. 해외사업환산손익 | 해외사업소의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산손익 | ||
□ 이익잉여금(결손금) | |||
1. 차기이월 잉여금(결손금) | 차기로 이월될 잉여금(결손금) | ||
2. 당기순이익(순손실) |
손익계산서 과목분류 및 내용해설
■수익과목
□ 의료수익 | |||
1. 입원수익 |
① 입원환자 진료에 따른 제반 의료수익 ② 환자 종류별로 보험․급여․산재․일반․자보수익 등으로 구분 가능 ③ 사전에 정한 할인율에 따라 특정기관 및 개인에게 진료비를 에누리 또는 할인해 준 금액, 극빈환자 등을 위한 자선진료에 따른 무료 또는 감면액, 연구용환자에 대한 진료비감면액을 차감하여 계상 |
||
2. 외래수익 |
① 외래환자진료에 따른 제반 의료수익 ② 환자종류별로 구분 가능 ③ 진료비의 에누리 등은 입원수익과 같은 방법으로 차감하여 계상 |
||
3. 기타의료수익 - 건강진단수익 |
종합건강진단․신체검사․건강상담․예방접종 등에 따른 제반수익 | ||
- 수탁검사수익 | 타 병원으로부터 검사․촬영 등을 의뢰받아 발생한 수익 | ||
- 직원급식수익 | 병원의 주방시설을 이용하여 병원직원 및 내방객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발생한 수익 | ||
- 제증명료수익 | 진단서 등의 발급에 따른 수익 | ||
- 구급차 운영수익 | 환자에게 구급차를 제공하여 발생한 수익 | ||
- 기타수익 | 기타 다른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료수익(단, 금액적으로 중요한 경우 독립된 계정과목을 설정) |
□ 의료외수익 | |||
1. 의료부대수익 |
① 병원이 주된 의료사업 이외의 영안실․매점․슈퍼마켓 등의 부대사업을 직영하여 발생한 수익 ② 시설직영수익 금액이 큰 경우에는 독립과목으로 계상 |
||
2. 이자수익 | 제예금․국공채 등의 이자 및 어음매입할인료 등의 수익 | ||
3. 배당금수익 | 투자한 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 ||
4. 임대료수익 | 병원건물 또는 시설(영안실, 식당 등)을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 | ||
5.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
① 투자자산인 투자주식․투자사채의 처분에 따른 이익 ② 매매수수료를 비롯한 처분에 소요된 비용은 처분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상 |
||
6.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투자자산인 투자주식․투자사채의 평가에 따른 이익 | ||
7. 연구수익 | |||
- 연구중심병원 연구수익 |
기타 다른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료수익(단, 금액적으로 중요한 경우 독립된 계정과목을 설정) | ||
- 수탁연구수익 | |||
- 임상시험수익 | |||
- 기타연구수익 | |||
8. 외환차익 | 외환의 매입 및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 ||
9. 외화환산이익 | 연도말에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를 결산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발생하는 이익 | ||
10. 투자자산 처분이익 | 투자자산의 처분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보다 많아서 발생한 이익 | ||
11. 유형자산 처분이익 | 유형자산의 처분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보다 많아서 발생한 이익 | ||
12. 대손충당금환입 | 초과설정된 대손충담금의 환입에 따른 이익 | ||
13. 기부금수익 |
① 병원이 재화 및 용역의 제공 없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수입 등 ② 공공병원이 정부 등으로부터 결손보전 또는 운영비보조목적으로 받은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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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잡이익 | 기타 다른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료외수익 | ||
15. 자산수증이익 | 의료장비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자산의 가액을 계상 | ||
16. 채무면제이익 | 채권자로부터 채무액을 변제 받은 금액 | ||
17. 보험차익 | 보험에 든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의 멸실 등의 사고시 수령한 보험금액이 자산가액보다 많은 경우의 이익 |
■비용과목
□ 의료비용 | |||
1. 급여 |
① 본봉․직책수당 등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② 의사급여‧간호직급여‧약무직급여‧의료기사급여‧영양직급여‧사무직급여‧기술직급여‧기능직급여‧보조직급여 등으로 나누어 계상 ③ 의사급여에는 전문의와 전공의급여, 간호직급여에는 간호사와 조산사, 간호조무사급여, 약무직급여에는 약사와 한약사급여, 의료기사직급여에는 의료기사 등의 급여, 영양직급여에는 영양사‧조리사 등의 급여, 사무직급여에는 행정직원과 전산직원급여, 기술직급여에는 의공, 전기, 기계, 열관리, 환경관리 등 면허보유 기술자의 급여, 기능직급여에는 운전기사‧교환원‧경비원‧목공‧보일러공‧미화원‧세탁원 등의 급여, 보조직급여에는 기사 및 기능사 자격이 없는 일용인력, 보조인력, 배식인력 등의 급여를 계상 ④ 대학병원에서 의료 활동의 대가로 임상교원에게 지급하는 본봉‧진료수당‧선택진료성과금 등의 급여 ⑤ 대학병원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전출금)는 임상교원의 급여를 차감한 전액을 계상 |
||
2. 제수당 | 급여외 지급되는 각종수당 | ||
3. 퇴직급여 |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계상액 또는 지급액 (사학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부담액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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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비 | |||
1. 약품비 |
①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실제로 소모된 약품비 포함 ② 약품종류에 따라 일반약품비․주사약품비․마취약비․마약비․소독약품비․약국재료비 등으로 분류 |
||
2. 진료재료비 |
①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실제로 소모된 진료재료비 ② 진료재료의 종류에 따라 방사선재료비․검사재료비․수술재료비․치과재료비․의료소모품비․혈액비․동위원소재료비․기타재료비 등으로 분류 |
||
3. 급식재료비 | 환자․환자보호자․병원직원 등을 위한 급식에 소모된 급식재료와 급식용구 | ||
(3) 관리운영비 | |||
1. 복리후생비 |
① 직원복지후생을 위한 복지후생적인 비용 ②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에 따라 직원의료비, 병원이 부담하는 3대보험료(건강보험부담금․고용보험부담금․산재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단체활동비, 축조의금, 당숙직비, 직원피복비 등으로 구분 |
||
2. 여비교통비 | 출장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외 출장여비․업무활동을 위한 시내교통비․통근버스임차료․의사 등의 부임여비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교통비 | ||
3. 통신비 | 전신․전화․Fax․우편사서함 등 통신시설의 이용료 및 우편료 | ||
4. 전기수도료 | 전력료와 상․하수도료 | ||
5. 세금과공과 | 비용처리되는 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균등할)․사업소세․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 인지 및 증지비용,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납부하는 회비 등의 공과금 | ||
6. 보험료 | 건물 및 의료장비에 대한 화재보험, 보증보험, 의료사고보험 등의 보험료(단, 차량보험은 제외) | ||
7. 환경관리비 | 소독용역비, 오물수거비, 쓰레기종량제봉투비 등 | ||
8. 지급임차료 | 건물․시설․의료기기 등의 임차 및 리스비용 | ||
9. 지급수수료 | 법률 및 경영업무를 위한 자문수수료, 경영진단․회계감사․세무조정 등에 대한 수수료, 등기비용, 송금수수료, 기타소송비 | ||
10. 수선비 |
① 유형자산의 수선유지를 위하여 외부수선업체에 지불한 금액과 수선을 위하여 소모된 수선용품비(단, 차량수선비는 차량비에 계상) ② 유형자산의 종류에 따라 의료장비수선비․건물수선비 등으로 구분 |
||
11. 차량유지비 | 차량의 운영 및 유지에 드는 통행료․주차비․자동차세․차량면허세․책임 및 종합보험료․유류대․수선비 등 | ||
12. 교육훈련비 |
① 직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연수참가비․외부강사의 강사료․직원의 해외교육비용․예비군 및 민방위훈련비 등 ② 교육훈련비는 직종에 따라 의사교육훈련비․간호직원교육훈련비 등으로 구분 |
||
13. 도서인쇄비 | 연구용도서를 포함한 도서․잡지․신문의 구입 및 구독비용, 복사비 및 제규정․사내보․예산서․처방전․장표 등의 인쇄비용 | ||
14. 접대비 |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와 관계 있는 자의 접대 및 사례비 | ||
15. 행사비 | 병원장 취임식,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에 소요된 비용 | ||
16. 연료비 | 보일러 및 냉난방시설을 위한 가솔린, 중유, 가스 등의 비용(단, 차량유류대는 제외) | ||
17. 선교비 | 원목활동을 위한 비용(원목실 운영지원비 등) | ||
18. 의료사회사업비 | 부인암검진사업, 방역사업 및 의료계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료비, 출장비 등의 제반비용, 무의촌진료비, 채헌혈비 등(단, 연구용 및 자선진료감액은 해당 의료수익에서 차감하여 계상) | ||
19. 소모품비 | 장부, 제용지, 볼펜, 제서식 등의 사무용품비와 감가상각 대상은 아니나 1년 이상 사용하는 비품 중 금액이 적어 비용처리되는 소모품비 | ||
20. 자체연구비 | 병원의 자체연구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그러한 활동에 배부될 수 있는 모든 지출(연구용 동물구입비 및 의국운영비 포함) | ||
21. 감가상각비 |
①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계산액 ② 유형자산종류에 따라 건물․구축물․기계장치․의료장비․차량운반구․공기구비품 등으로 구분 |
||
22. 무형자산상각비 | 창업비, 장기의 외화채권 또는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임시거액의 평가차손(환율조정차)의 상각비 등 | ||
23. 임차자산 개량상각비 |
타인명의 자산에 가산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상각비 | ||
24. 광고선전비 | 직원채용, 입찰, 기타 홍보를 위한 비용 | ||
25. 대손상각비 | 의료미수금 등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전입금과 불량채권의 대손처리비용 | ||
26. 피복침구비 | 환자에 제공된 피복침구의 소모금액, 환자 및 직원피복침구의 세탁에 따른 비누, 소독제 등의 비용(외주로 처리시는 외주용역비에 계상. 직원피복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 | ||
27. 외주용역비 | 외부전문업체에 청소․세탁․시설관리․임상검사 등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 ||
28. 잡비 | 각종 회의를 위한 다과비용 및 기타 상기 관리운영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 | ||
29. 의료분쟁비용 |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또는 합의 비용 등의 금액 |
□ 의료외비용 | |||
1. 의료부대비용 |
① 병원이 주된 의료사업 이외의 영안실․매점․슈퍼마켓 등의 부대사업을 직영하여 발생한 비용 ② 시설직영수익을 독립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비용도 독립과목으로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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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비용 | 장단기차입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및 어음할인료 | ||
3. 기타의 대손상각비 | 일반적 매출채권(의료미수금)외 채권의 대손발생액 | ||
4. 기부금 | 불우이웃돕기, 기타 외부기관에의 기부금 및 의연금 등 | ||
5.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 유가증권 처분시 취득가액이 처분가액보다 낮아서 발생한 손실 | ||
6.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시가가 현저히 저락하여 시가로 평가시 발생한 손실 | ||
7. 연구비용 | |||
- 연구중심병원 연구비용 |
①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의 총 연구비용 및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수행한 수탁연구비용 등 ②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임상시험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③ 연구비용은 1년 이상 진행되는 연구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연구비용을 인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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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연구비 | |||
- 임상시험비 | |||
- 기타연구비 | |||
8. 외환차손 | 외환채권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변제시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한 손실 | ||
9. 외화환산 손실 | 외화부채의 결산기말 원화환산액이 장부가액보다 많을 때의 차액 | ||
10. 투자자산 처분손실 | 투자자산의 처분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서 발생한 손실 | ||
11. 유형자산 처분손실 | 유형자산의 처분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서 발생한 손실 | ||
12. 재고자산 감모손 | 재고자산의 실사결과 실사된 재고량이 장부상 수량보다 부족하여 손실처리할 금액 | ||
13. 삭제 | |||
14. 고유목적사업비 |
① 대학 및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전출한 금액 ② 대학병원의 경우 임상교원의 급여와 연구보조비를 차감한 잔액을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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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잡손실 | 기타 다른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료외비용 | ||
16. 재해손실 | 화재, 도난 등 우발적인 재해로 인한 손실 |
□ 법인세비용
1. 법인세비용 (소득세 등) |
법인세 등에 의거 당기과세소득에 대해 당기부담할 법인세 및 부가되는 세액합계에 당기이연법인세변동액을 가감․산출된 금액 |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 |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연구용진료‧건물증축‧의료장비구입‧대학운영 등을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하여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 준비금 전입액 | ||
환입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분 및 의료발전준비금환입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