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의 재무제표 작성 방법(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손실보상금이 병원의 주된 의료활동과 대응할 경우 : 의료수익
2. 병원의 주된 의료활동과 대응하지 않을 경우 : 의료외수익
ㅇ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은 의사의 직접적 진료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의료외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손실보상금 및 지원금이 특정 비용 목적인 경우, 해당 특정 비용과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코로나19관련 발생한 자금(손실보상금 등)의 회계처리방안 질의 회신.pdf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