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2022-08-29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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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의 재무제표 작성 방법(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손실보상금이 병원의 주된 의료활동과 대응할 경우 : 의료수익

2. 병원의 주된 의료활동과 대응하지 않을 경우 : 의료외수익

 

ㅇ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은 의사의 직접적 진료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의료외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손실보상금 및 지원금이 특정 비용 목적인 경우, 해당 특정 비용과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코로나19관련 발생한 자금(손실보상금 등)의 회계처리방안 질의 회신.pdf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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